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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가 되었는데요.

 

바뀐 취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流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동법 제6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看做取得)이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7조 2항).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天災) 또는 토지수용(土地收用)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9조).

 

-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10조).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동법 제18조).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加算稅) 또는 중가산세(重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21조).

 

- 취득시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원칙). 예외 -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등기가 된 경우, 등기등록일.

 

 

2. 2014년 취득세 적용.

 

 

- 면적(전용면적기준)과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도 적용)

 

 

 

 

- 유상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가 영구인하되었습니다.

 

-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는 2014년부터는 종료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민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 2015년 12월 31일 취득분에 한하여 면제.

(서민주택: 취득가액 1억미만 이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무주택자이면서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경우에 취득세 100% 면제)

 

 

3. 취득세 계산해보기.

 

위 표를 보고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A아파트 매매가격: 3억원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라고 한다면,  6억이하이면서 전용85이하에 적용됩니다.

 

취득세: 3억X0.01= 300만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0원

지방교육세: 3억X0.001 = 30만원

 

총 금액: 300만원 + 0 + 30만원 = 33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취득세 계산 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