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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은행별 차이가 없이 동일 한것 같네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말이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은행의 담보 평가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대상고객 : 생애 최초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
    • 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세대주
      ☞ 2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또는 만 35세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고,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분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000만원 이하 인분(상여금, 수당 제외)



향후 상여금 수당이 포함될수도 있음.

농협중앙회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주)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연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상여금 등 제외)이하인 분
중도금대출인 경우 분양가격(분담금)의 10%이상을 납입하신 분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자로부터 2개월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만20세 이상인 분
3. 만 20세 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다만,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투기지역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중도금 자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주택에 한합니다.
대출한도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중도금 자금 : 분양가격의 70%이내(미납입 금액 이내)에서 2억원까지
금리 연 4.2% (정부고시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이상 가구 연3.2%
다문화·장애인가구 연3.7%
대출기간 20년
상환방법 1년 거치 19년과 3년 거치 17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매월 원리금(원금)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담보 주택구입 자금 : 대출 대상 주택
중도금 자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연대보증(개인연대보증 제외)
대출신청시기 주택구입 자금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 :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자금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기본서류 1.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첨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예정)
주민등록등본 과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2.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구입자금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중도금자금 1. 건설업체 확약서(당행양식 2종)
2. 분양대금납입영수증
3. 기타 필요한 서류(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관련 확인서류 등)

우리은행  - 최초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아파트 분양중도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상품특징

8.29 실수요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제도
(1조원 한도내 2012년 12월말까지 한시상품)

개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아파트 분양중도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5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자
* 만3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거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1년이상이어야 함
* 만35세미만 단독세대주 중 만20세미만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 구입자금은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2억원(입주자앞 대환 및 기금중도금 포함)이내임
- 중도금자금은 총분양가격의 70%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으로 미납중도금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 20년(1년거치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방법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상주택

- 구입자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된 주택
다만,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자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중인 주택
다만,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다세대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투기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소재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중도금자금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신청

고객부담비용

인지대 : 고객 ·은행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대출금리

- 연 4.2%
다자녀가구 1.0%,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5% 금리우대 가능
-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분양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결혼예정증빙서류(청첩장,예식장계약서)
- 소득확인서류
근로자 확인서류 : 직장의료보험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등
급여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영수증(필요시)
-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담보 당해주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신용
등급평가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에 따라 적용 됨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추가됨
-중도금자금 : 연0.5%(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0.1%)
(다자녀, 신혼,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소득25백만원 이하자 -0.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은행의 담보 평가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대상고객 : 생애 최초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
    • 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세대주
      ☞ 2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또는 만 35세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고,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분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000만원 이하 인분(상여금, 수당 제외)

 

대출대상주택
은행의 담보 평가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4.2%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은 불가)

    • 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1.0%
    • 다문화가구 또는 장애인가구 : 0.5%
  • 대출 취급후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리우대 가능
대상주택
주택가격이 6억원(은행의 담보 평가가격) 이하이고, 투기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소재 하지 않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기간
20년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신청기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다만,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상환방법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준비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분양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결혼예정증빙서류(청첩장,예식장계약서)
  •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 확인서류 : 직장의료보험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등
    • 급여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영수증(필요시)
준비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 비용

    • 인지대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으로서 부부합산 연간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대출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 50백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3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만20세 미만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 만35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1년이상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대출대상
  •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준공된 주택
  •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
  • 투기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 소재)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대출금리

대출이율 : 연 4.2%

가. 다자녀가구 연3.2%

나. 다문화가구 연3.7%

다. 장애인가구 연3.7%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율의 2배(단, 최저 연 8.5%, 최대 연 17%)

※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한도

2억원이내(매매(분양)가격 이내 대출가능금액=(주택가격-소액보증금 또는 선순위채권)X70%

대출기간

20년(1년거치 19년, 3년거치 17년 상환 중 택1)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20% 설정

상환방식 :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관련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 면제 인지세 50% 고객부담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
  • 근로자 및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사본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상품별 기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산정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국토해양부, 국세청에 의뢰

4.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 대출 가·부 통보(은행)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6. 담보제공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12-9 (2012.01.19)
* 기준일 : 2012년 01월19일

 

추가 정보.

 

- 경매로 받은 주택도 가능.

- 부부인 경우 배우자 이름으로 신청도 가능.

- 결혼 예정일 1개월 이내인 사람도 가능. (대출 신청후 2개월안에 혼인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소득증빙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전년도 상,하반기 소득금액증명원/지역의료보험 가입금액/국민연금납부액 등으로 대체.

- 취급 은행: 하나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

-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