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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사귀고 재테크도 하게 돼 요즘 재미 좀 보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사는 안채현 씨(43ㆍ여)는 요즘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맞느라 분주하다. 그는 지난 2월부터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시작해서 집 두 채를 운영 중이다. 안씨는 평소 외국 문화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 본인 적성과도 잘 맞다며 연신 싱글벙글이다.

지난 2월 안씨는 영종도에 위치한 대지 330㎡, 연면적 80㎡인 방 네 개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2억원에 매입했다. 다른 한 채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계약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3000만원을 지출했다. 방이 총 8개에 침대는 14개를 들여놨다. 1박에 1인당 4만원을 받고 있으며 평균 60% 예약률을 보여 총매출은 월 1008만원이다.

이 중 전기ㆍ수도ㆍ가스와 유지관리 비용으로 약 120만원, 방 정리를 담당하는 스태프 인건비로 150만원, 빵과 토스트 등 아침식사 부식비로 100만원, 임대주택 월세 1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월 538만원이 남는다. 다른 재테크 수단을 활용해 월 538만원을 벌려면 연 수익률을 7%로 가정해도 실투자금 9억2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안씨는 본인 주택 구입비 2억원, 임차주택 보증금 2000만원, 리모델링비용 3000만원을 합쳐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 매월 538만원씩 수익을 얻고 있다. 안씨 투자수익률은 무려 연 25.82%(세금 제외)에 달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970만명에 이른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명동 쇼핑몰과 모텔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호텔로 바뀌어 간다지만 일반인이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한류 기세에 가담해 소액 자본만으로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스트하우스`다.

게스트하우스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 손님이 단기로 머무는 숙박시설이다. 특히 게스트하우스는 저렴한 숙박시설이다 보니 1~3인 단위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많다. 집주인과 함께 숙박하면서 한국 주거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유스호스텔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비중은 8.1%로 호텔에 이어 2위다. 호텔은 74.3%로 격차가 크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도미터리형과 독립형으로 구분된다. 도미터리형은 덩크베드(dunk bed)와 싱글베드(single bed) 룸으로 구분되는데, 덩크베드는 싱글형 2층 침대를 뜻하고 싱글베드는 단층형 싱글베드를 의미한다. 독립형은 덩크베드가 들어가지 않는 방을 말하는데 트윈베드, 더블베드, 패밀리룸 등으로 구분한다.

인터넷ㆍ국제전화 무료 사용, 아침식사 무료 제공, 휴대폰 렌탈 서비스, 주방ㆍ세탁실ㆍ휴게실ㆍ여행정보 책자 등을 갖춰야 한다. 역세권이라면 약도를 보고 직접 찾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진 곳에 있으면 픽업(pick-up) 서비스도 해야 한다.

집주인이 반드시 외국어에 능통할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통역을 따로 둘 필요까지는 없고 필요할 때는 스태프를 시간 단위로 채용하면 된다.

게스트하우스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법이 미비하다. 투자자로서는 지금이 호기다. 까다롭지 않은 규제 덕분에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이 적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는 게스트하우스 규정이 따로 없다. 법률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로 추가해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서 도시 지역 연면적 230㎡ 미만인 단독ㆍ공동주택(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면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없고 넉넉하게 4~5일 정도 시간을 두고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 내국인에게 숙박영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 용도가 제한돼 있어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을 이용해 게스트하우스를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객이 관광지로 선호하는 지역 인근이나 공항으로 이동하기 쉬운 지역이 적합하다. 쇼핑상권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서는 명동과 남대문 상권 접근성이 좋은 중구 회현동, 남산동, 필동 인근이 적합하다. 젊음의 거리를 찾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합정동, 서교동, 연희동 등이 좋고, 대학로 접근성이 좋은 동숭동 등도 뺄수 없는 유망 지역이다.

북촌 한옥마을 인근 인사동, 삼청동은 전통적으로 목 좋은 지역으로 인식돼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성형 수술 차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어 압구정 일대도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영종도(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대도 인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