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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양도세 감면, 꼼꼼히 따지자

 

출처: 취득세·양도세 감면, 꼼꼼히 따지자

 

연말까지 주택을 사시는 분에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단 취득세와 양도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9월 27일 구입하는 주택 취득세와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3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사게 되면 취득세는 최대 75% 정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5년 정도는 감면될 예정이다.

 

 

 

 

 

 

 



◇ 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통과, 적용시기는?

사실 9월 초부터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취득시기를 미루어 두었던 사람들이 상당 수 있었다. 실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9월24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9월 24일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 취득세 감면, 얼마나?

감면 받는 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감면되기 이전에 기본 법정세율은 4%인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1주택자는 75%를 감면받아 1%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그렇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이하를 사더라도 50%만 감면 받을 수 있어 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9억원~12억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 없이 2%의 취득세(50% 감면)를 부담하고, 12억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하면 3%(25% 감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4%면 대략 2천만원 정도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감면 후에는 1%만 내게 되니까 5백만원만 내면되서 1500만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 1주택자의 기준은

기존에 집이 없다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1주택자는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 기준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세대별이 아니라 인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의 주택 1채만 있는 세대에서 추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번에는 아내 명의로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남편 명의로 1채를 추가 구입하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무주택자인 아내가 주택을 산다면 1%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세대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명의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취득시기, 계약서에 계약한 날짜인가?

취득한 날은 계약서와는 무관하다. 통상 세법상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 그렇지만 잔금을 치르기에 앞서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를 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9월 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먼저 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통상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등기를 하는데 9월 23일 이전에 등기를 해두었다면 좀 억울하실 수 있지만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 미분양주택자 양도세 감면 범위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로,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감면받는 대상은 취득 이후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올라서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5년 이내에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5년 이후에 판다면 5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안분을 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