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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274번지, 연희동 16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란?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중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중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지정 할 수 있다. 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정보 출처: http://urban.seoul.go.kr/4DUPIS/map_popup/map_pop2_pop.do?objectid=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