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격과 이율 및 내용.
참고: http://www.hf.go.kr/hindex.html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한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일로도 가능)
대출금리
-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초과주택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 / 소득대비 DTI 적용됨. (40%~60%) - 소득증빙 안되는경우 대출불가.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 방법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위 내용 외의 소득증빙방법 적용 안됨.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 소득에
2014년 1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입니다.
공시일 : 2014년 1월 1일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연 %)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이하 | 2.8 | 2.9 | 3.0 | 3.1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3.0 | 3.1 | 3.2 | 3.3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3.3 | 3.4 | 3.5 | 3.6 |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중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구분 | 적용지원배상금 | |
---|---|---|
기한의 이익 상실 전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2.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 가격에 따라 부가금리 적용 (6억 초과주택 0.1%)
- 친환경주택의 경우 부가금리 면제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만 70세 이상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15년만 선택 가능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u-보금자리론만 가능)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2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2012.9.24일 이전 대출실행건은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 방법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14년 01월 보금자리론 금리입니다.
공시일 : 2014년 01월 02일
고정금리(u-보금자리론 기준)
(연 %)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기본형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연소득 제한없음) |
4.3 | 4.4 | 4.5 | 4.55 | ||
우대형 (현재무주택자, 구입주택 전용면적 85m2이하)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 |
I |
부부합산 연소득 1천6백만원 이하 |
3.3 | 3.4 | 3.5 | - |
1천6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3.55 | 3.65 | 3.75 | ||||
2천만원 초과~ 2천5백만원 이하 |
3.8 | 3.9 | 4.0 |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2억원) |
II |
2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8 | 3.9 | 4.0 | 4.05 |
* 부부합산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기본형 고정금리에서 소득수준별 할인 적용.
금리공시
- t-보금자리론의 경우 상기 u-보금자리론 공시 금리에서 0.4%p 가산
- e-보금자리론(2011.06.30일 폐지)의 경우 상기 u-보금자리론 공시금리에서 0.2%p 가산
- 근로소득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시 납부이자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1% 내외의 금리인하 효과)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취급(단,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을 새로 받아 이전의 대출금을 갚는 것) 시에는 기존 대출일자 기준)
- 대출기간 15년 이상
* 실제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는 국세청의 최종 유권해석(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민원상담 전화 : ☎ 126)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1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6% 적용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6% 적용
- 3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8% 적용
-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
※ 연체
지연배상금 (연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