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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를 누르시고 빈칸을 입력하시면 재건축 가능연한을 알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란,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고,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는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재건축하면, 보통 아파트나 빌라 재건축을 말하는 것이되겠죠.

 

그럼, 재건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걸까?

 

 

그냥 막연히 낡고 오래되었으면, 재건축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야 하는데요, 지어지고나면 20년 또는 30년 또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 재건축 연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조건 이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이 훼손 되거나 일부가 명시돼 붕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도시계획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 ,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시, 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에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급수, 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 까지는 20년만 되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건물들은 재건축 연한이 더 길어져서, 92년 이후 건물들은 무려 40년이 지나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귀찮으신 분은 간편하게 아래 계산기를 누르시고 이용하시면 바로 재건축 가능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사업 시행 절차.

 

재건축 사업 시행절차

  1. 기본계획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2. 착공·분양사업완료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며, 보통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건물의 평가액들이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성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요즘 재개발, 재건축들이 일반분양이 잘 되지않아, 조합원들이 부담금도 커지고, 그러다보니, 사업성이 없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곳들이 많더군요..

 

주변, 건물시세들과 분양가 등등을 비교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