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ove things.

 

 

 

요즘 날마다 오르는 전세가격 때문에, 저렴한 이율이라면, 집을 장만하는것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 저리 상품인 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수익공유형모기지/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수 있는 저렴한 이율의 상품을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

 

 

 

 

공유형 모기지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정말 초저금리라는 점입니다.  다른상품들이 3%정도라고 하면, 공유형모기지는 그야말고 1%~2% 이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할 이율이네요.

 

 

1. 손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경우, 이익과 손해를 모두 같이 나누게 되는 상품입니다.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된다는 점이  수익공유형모기지와 다른점이구요.  원금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내도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출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경우, 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시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손익형모기지가 맞을것 같네요.

 

 

 

 

 

 

개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입니다. (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적용 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특징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포털 바로가기
 
대출대상
대출신청일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천만원 이하인 고객
 
기본금리
5년간 연 1% , 5년 이후 연 2% (고정금리)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부담 없음.- 즉, 이자만 내다가 최장20년까지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하면 됨.)
 
대상주택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소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규분양(미분양 포함)아파트는 분양계약서상 잔금일기준 1개월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3년이내 : 연2.3%
  • 3년초과 5년이내 : 연 1.15%
 
 
처분 손익 공유
  • 주택매각(3년 이후),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대출비율(대출금액/주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공유
  • ※ 3년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2. 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출금이 좀 많이 필요한 분들께 맞겠네요.

 

대출한도가 많은 대신에, 20년동안 원금도 같이 내야하는 방법입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이 내야하는 것이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3년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개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입니다. (5년이상 무주택자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
 
특징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포털 바로가기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천만원 이하인 고객
 
기본금리
연 1.5% (고정금리)
 
상환방법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상주택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소재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한합니다. 다만,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규분양(미분양 포함)아파트는 분양계약서상 잔금일기준 1개월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3년이내 : 연1.8%
  • 3년초과 5년이내 : 연 0.9%
 
처분 이익 공유
  • 주택매각(3년 이후),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율 연 5% 이내)
  • ※ 3년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1번" 입력

 

 

** 신청 방법/ 절차

 

 

공유형모기지는 우리은행에서 접수를 받고 있네요.   영업점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공통필수서류

공통필수서류 안내
서류명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타필수서류

기타필수서류 안내
서류명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타행 청약가입자 : 청약통장(최근 불입내역 표시) 또는 거래명세서(직인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