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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월세소득공제에 이어 일주일 만에 보안책을 또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한달치 월세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월세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월세 소득공제 였던것이, 월세 세액공제로 바뀐 것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먼저, 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뀌기전 내용은 혼동될 수 있으니, 현행에 해당하는 조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자기집이 있으면서, 전세주고, 다른집 월세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 배우자 및 단독세대주 포함.

2.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은 안된다고 하네요.)

3.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인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한다는 말이죠.)

5. 공제방식은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10% 세액공제)

6. 한도: 연간 월세 지급액중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해보기]

 

예를들어,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월세를 50만원씩 낸다고 가정하면, 일년에 총 60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간 월세 총액 600만원 X 10% = 60만원. 이 됩니다. (즉 6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계산 참 간단해 졌죠??

 

 

**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신청하기. (신청방법)

 

그럼 세액공제는 어디서 신청을 하냐구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1. 방문신청: 현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2.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신청.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기: www.taxsave.go.kr )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주택월세신고 라고 탭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구요. 신청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므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지불증빙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확인서 등)

3. 주민등록등본.

 

 

** 월세 경정청구 자격/요건.

 

 

- 연말정산시 월세소득 미신청한 경우 :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가능. (향후 3년이내)

 

- 2014년 월세의 경우 최대 2018년 5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미신청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하면 되고 구제기간은 최대 3년으로 올 5월말 기준으로 2010~2012년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자 기준. (자격요건)

 

2010년~2011년 :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012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독 세대주 포함)

 

- 신청방법.

 

: 해당 구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 작성.

: 증빙자료 제출.(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중개받은 공인중개사에 방문해서 사본을 구하면 된다.)

 

이미 이사를 한 경우에도, 지난 2010년도 것부터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집주인 얼굴 볼일도 없고, 서류만 챙겨서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임대인들은 갑자기 세금폭탄 맞겠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부과 기간을 2년후로 유보해주겠다고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준비할 기간을 준다는 것이겠죠. 이미 수집한 자료는 월세 소득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