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의 종류와 차이점
상업지역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세분
* 용어설명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밀 개발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을 토지이용의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다시 그 목적을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의 내의 개발규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며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적률
상업지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상업지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
※ 상업지역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상업지역내의 용도별 건축제한을 시행령 별표 8~11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관련법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4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유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