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ove things.

 

'다가구·다중주택'도 발코니 확장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앞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다가구·다중주택의 발코니를 개수와 관계없이 확장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발코니 구조변경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됐으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다중주택 등에서는 2곳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다가구·다중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혜를 보게 된 전국의 다가구주택이 50만8651가구, 다중주택은 6868가구로 집계했다.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 다세대: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

- 다가구: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 다중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 연면적 330㎡ 이하

박종오 (pjo22@edaily.co.kr)